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정부에서 운영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주택공시가격하락, 자녀 장려금 소득기준 및 최대 지급액 상향 등으로 인해 지급 가구와 지급액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자 먼저 확인 해 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은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 글을 통해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누구일까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총 소득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 소득요건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 및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산 요건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적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가구의 종류와 소득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총 소득 기준액이 4만원에서 2200만원 미만인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총 소득 기준액이 4만원에서 3200만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따로 각각의 총 급여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총 소득 기준액이 600만원에서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인 자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가족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형태의 가구를 말합니다.
재산 요건
2024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적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총 합계금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때 충족됩니다. 부채의 경우 재산의 차감 대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에 재산 요건이 기존 2억원에서 2억 4천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도에도 지급 가구와 지급액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의 종류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재산 합계금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됩니다. 감액된 경우에는 산정액의 절반인 50%만 지급됩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종류 |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 1,650,000원 |
홑벌이 가구 | 2,850,000원 |
맞벌이 가구 | 3,300,000원 |
2024년 근로장려금은 총 4번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작년 총 소득의 근로소득 산정액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반기 신청 기간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올해 상반기 총 소득의 근로소득 산정액의 50%를 지급받습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은 각각 한 번씩만 가능하며, 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외에도 추가 신청 기간이 2번 더 있습니다. 추가 신청 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신청 기간에는 작년 총 소득의 근로소득 산정액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하는 방법
QR코드,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어플), ARS 등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QR코드: 안내문 QR코드를 스캔하여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완료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하면,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완료합니다.
- 손택스(어플):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다운로드 설치하면,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완료합니다.
-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여러분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잘 숙지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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