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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4 연말정산 잘하는 법 : 세금 공제와 월세공제 사전 준비물

by 모두의블랑 2023. 12. 21.

연말이 다가오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이죠.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확정짓는 과정으로,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해야 세금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지만 연말정산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 대부분 직장인분들의 연말정산은 인사처에서 일괄 처리 해주는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말 내가 되돌려 받아야 할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전 내가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꼭 사전에 체크하셔서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준비물, 세금 공제와 감면 받을 수 있는 항목, 과다 공제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읽어주세요!

연말정산 준비물은 뭐가 있을까요?


연말정산을 하려면 먼저 준비물을 갖춰야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무한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로, 연간 근로소득과 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한 회사가 여러 곳이라면 각각의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세금 공제 및 감면 증빙서류: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월세를 내고 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 등에 대한 증빙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연말정산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세금납부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와 소득금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물을 모두 갖추었다면, 연말정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텍스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보통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을 맞추지 못하거나, 전년도 12월까지 무직으로 올해 1월 입사자의 경우에는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와 감면 받을 수 있는 항목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공제와 감면을 받는 것입니다. 세금 공제와 감면을 받으면 세금을 덜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내고 있는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이며,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월세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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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결제한 금액이 2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은 결제한 금액의 15%입니다. 단, 대중교통비는 80%, 도서·공연·영화관람료는 40%, 전통시장 사용액은 50%로 공제율이 높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단, 의료비에서 보험금이나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을 차감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증빙서류는 영수증, 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병원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단, 교육비에서 장학금이나 근로복지기금 학자금을 차감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교육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증빙서류는 수업료 영수증, 학습지 비용 영수증, 입학 전형료 영수증, 수능 응시료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정부가 인정한 기부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단,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한 단체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단,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금액의 12%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금계좌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계좌 납입증명서는 연금계좌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입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과다 공제를 피하는 방법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제를 받는 것은 좋지만, 과다 공제를 하면 안됩니다. 과다 공제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이나 중복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과다 공제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과다 공제를 피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잘 확인하자


부양가족 공제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은 한 명의 근로자에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각각 중복해서 공제받는 경우는 과다 공제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는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와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주택자금 공제를 잘 확인하자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납부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주택자금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 공제를 받는 경우는 과다 공제에 해당합니다.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때는 주택의 소유권이나 대출이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공제 증빙서류를 잘 확인하자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없거나, 잘못된 금액이나 기간을 표시한 경우는 과다 공제에 해당합니다.

세금 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는 금액과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중복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확정짓는 과정으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잘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잘 하려면, 준비물을 갖추고, 세금 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찾아보고, 과다 공제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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