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및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2년간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이주비 및 월세를 지원하고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부산시 외 지역도 전세피해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중이니 아래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 전세사기 지원 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피해 임차인
-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에 한하여 지원
피해확인서 발급은 아래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 전세사기 지원 내용
이주 및 주거 2년 (전세 또는 월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서 공공 및 민간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이주비와 월세 지원 (월40만원 실비지급)
저리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 이자 최대 2년간 지원
- 이주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주비 150만 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이사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2023년 6월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같은 달에 이사하고, 9월에 이주비를 신청하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월세 지원: 무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 원 한도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 대출이자 지원: 저리 전세대출, 저리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실행한 무주택 전세피해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게 대출이자 1.2%~2.1%를 최대 2년간 (24회차 납입분) 지원합니다.
부산시 전세사기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부산시 홈페이지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주거지원 사업 신청서 작성
오프라인신청
부산시청 1층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서는 아래에서 꼭 확인하신 후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사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서 사본
- 이주비 지원 신청 시 이사영수증 사본
- 월세 지원 신청 시 월세계약서 사본
-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시 대출계약서 및 대출내역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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