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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절세상품 연금저축과 IRP로 세액공제 900만원 연말정산 돌려받는 방법

by 모두의블랑 2023. 9. 14.

연말이 다가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절세상품에 납입하는 것입니다. 절세상품이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말정산 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대표적으로 절세상품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저축과 IRP의 장단점과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란?

 

 

 

연금저축과 IRP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내야 할 세금 중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으로, 소득공제보다 체감하는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2023년부터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 종류인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은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연금저축과 IRP 개좌개설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는 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장단점

 

  • 연금저축은 무엇보다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상은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한도를 넘겨 납입하더라도 추가 세액공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은 필요한 경우 특별한 조건 없이 부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이나 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것보다 더 크게 세금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로 나뉘는데,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며 정해진 금리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선택한 상품에 따라 실적만큼 배당받을 수 있지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두 상품 모두 보험사나 증권사, 은행 등 상품을 운용하는 회사에 운용보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IRP의 장단점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이거나 퇴직금 수령자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공제 한도가 큰 만큼 최종 환급 규모도 더 크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윳돈이 있는 경우 IRP에 공제 한도까지 납입하거나, 연금저축과 IRP를 조합해 900만원까지 납입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인출이 제한적이어서 개인회생이나 천재지변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전액 인출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방법

 

 

 

연금저축과 IRP 모두 연말까지 계좌에 돈이 들어가기만 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사의 거래 마감일자와 목돈 마련의 부담 등을 고려하면 마감일에 닥쳐서 납입하기보다 미리 분할해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1월부터 5월까지 가능하며 소득세 신고 시 연금저축과 IRP의 계좌번호와 납입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액에서 세액공제된 금액을 차감해줍니다. 만약 내야 할 세액보다 세액공제가 더 크다면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선택하는 팁

 

연금저축과 IRP는 절세상품이지만,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를 선택할 때는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연금수령 방식, 수령 기간, 수령 금액, 수익률, 리스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수령 방식

 

일시금(한 번에 전액을 받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이 크다)

정기급여(매월 정해진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입장에서 유리)

일시급여+정기급여(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정기급여로 받는 방식)

 

연금수령 기간

 

10년, 15년, 20년, 종신 중 선택

 

기간이 길수록 매월 받는 금액은 줄어들지만, 총 받는 금액은 늘어납니다. 종신은 평생 동안 매월 받을 수 있지만, 사망 시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연금수령 금액은 납입한 금액과 수익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낮은 수익률에 원금 보장이 되고, 연금저축펀드는 높은 수익률에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IRP는 펀드나 보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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