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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3년도 개편된 보험제도 경영공시의무 면제, 화상통화 보험가입 장점과 주의사항 총정리

by 모두의블랑 2023. 6. 30.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이점과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사고발생 위험을 낮춰주는 물품을 제공하거나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가입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입자에게 어떤 장점과 주의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발생 위험을 낮춰주는 물품 제공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사고발생 위험을 낮춰주는 물품을 최대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한도가 최대 3만원인 탓에 보험상품과 무관한 제품들이 제공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화재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가스누출 감지 제품을 제공하거나 펫보험 가입자에게 종합 예방접종이나 구충제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를통해 가입자는 사고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보험사도 보상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가입

 
소비자가 보험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화상통화로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을 하는 것도 2023년 7월 6일부터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원격으로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상품 설명을 받을 때 음성통화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화면으로 관련서류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듣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장점

비대면으로 보험가입 가능, 시간과 비용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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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유지율 공시

 
또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에 보험계약 유지율이 추가로 공시됩니다. 현재도 보험상품별로 불완전판매비율을 공시하고 있지만, 1년내 단기지표여서 보험상품의 중장기적인 만족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장기지표인 유지율(예: 체결된 계약의 1년, 2년, 3년, 5년간 유지 비중)을 추가 공시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장점

 
보험상품의 중장기적인 만족도 파악 가능, 불필요한 계약 해지 방지
 

주의사항

 
유지율은 보험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이지만, 소비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율만으로 보험상품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규제 완화

 
마지막으로 6개월간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공시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은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춰집니다. 이는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고, 다양한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점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공시 의무를 면제받음으로써,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낮아짐으로써, 보험설계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을 통해 자신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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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합니다. 사고발생 위험을 낮춰주는 물품 제공,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가입, 보험계약 유지율 공시,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변화는 보험시장의 활성화와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주의사항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비하여, 보다 나은 보험생활을 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