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3분기 경기도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오늘은 구리시에서 시행하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회활동을 촉진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 받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구리시 청년기본소득이란?
구리시 청년기본소득이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에게 매 분기 2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연계되어 있으며, 사회적 참여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구리시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대상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1998년 4월 2일생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 출생자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 되는 자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접수기간
2023년도 3분기
9월 1일 ~ 10월 2일까지
구리시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내용
매 분기 25만 원씩(4분기 최대 100만 원)
10월 20일부터 구리사랑카드로 순차적 지급
구리사랑카드는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경기지역화폐 APP으로 설치 후 신청 가능
구리시 청년기본소득의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또는 전체의 주소 이력 포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증빙서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 초본이 자동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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