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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3 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by 모두의블랑 2023. 6. 15.

 

 

 

오늘은 의정부시에서 2차로 시행하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이란?

 

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민 개인에게 월5만원(연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농축협에서 사용가능)

 

농민기본소득의 지원대상

 

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의 지원대상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입니다.

 

  • 의정부시에서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1년 이상을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 농지 소재지는 주소지인 의정부시에 있거나 인접 시군까지 인정됩니다.
  • 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에 종사하면서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입니다.
  • 1년 중 90일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 단, 생산이 아닌 출하, 가공, 수출 활동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농업인은 제외됩니다.

 

농민기본소득의 신청방법

 

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의 신청방법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입니다.

 

 

 

 

신청기간

 

2023년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출서류

 

신청서

농업인확인서

주민등록증

은행통장 사본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부터 분기별로 의정부시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는 지급 후 6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며, 의정부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