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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3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및 전세사기 특별법의 모든것

by 모두의블랑 2023. 6. 15.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사업


오늘은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세 사기는 많은 임차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행한 일입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돈을 잃고 주거권도 보장받지 못하며 법적인 보호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인 '인천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금융·주거 지원대책과 연계하여 인천시민들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이란?

 
인천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로 인해 경제적, 주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출이자 지원, 월세 한시 지원, 이사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이란?


2023년 6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지원대상확대, 경공매 절차지원, 금융지원 및 기타지원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확대


대상주택 면적 및 피해규모 삭제
보증금 요건 완화 : 4 억원 -> 5억원
피해자요건에 임대인 파산 회생 포함
고의성 의심 사례 : 기망 반환 능력 없는자 등 추가

 

경공매 절차 지원


경공매 대행 지원 : HUG대행, 수수료 70% 지원
경공매 우선매수권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조세채권 안분

금융지원 및 기타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대출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미상환금 분활상환
긴급복지지원



지원내용

 

대출이자 지원

 
전세대출 받은 피해자에게 2년간 이자 전액 지원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

대출이자는 연 1.2%~2.1%로 저렴하며, 인천시는 이를 모두 부담해줍니다.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면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인천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인천 관외로 전출하거나 대출기간 만료 또는 중도 상환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납부한 이자는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
 

 

월세 한시 지원

 
월세로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월 40만원 한도로 1년간 실비 지원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에서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뒤 신청
 

이사비 지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자에게 150만원 한도로 실비 1회 지원
이사비용 실비(포장·일반이사비, 사다리차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를 150만원 한도에서 1회 지원
이미 입주한 경우에도 이사비용 지원가능

이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50년),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등이며, 입주자격을 갖춘 피해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지원대상

 
인천시민만 대상

중복지원 불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사항

 
아래의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칙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전세 사기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신청서류


지원 신청서
신분증 사본,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인천시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방문해 접수해야 합니다.
 

 

 

인천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위치 안내

 
인천 부평구 십정동 305-131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 및 전화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