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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개정된 시흥형 주거비 지원금(아동주거)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by 모두의블랑 2023. 6. 14.

 

2023 개정된 시흥형 주거비 (아동주거) 지원사업

 

오늘은 경기도 시흥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된 주거복지 정책으로서, 무주택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취약가구의 주거상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특히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아동 1인당 추가로 30%의 주거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이란?
  •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내용
  •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과 절차

 

메인포스터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이란?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월세 가구에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를 매월 지원합니다.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무주택 월세 가구에게 시흥형 주거비 지원 금액에 아동 1인당 30%를 가산하여 지원합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시흥시 관내 1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아동 포함 가구)

전세전환가액이 1억6천만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가구 총 재산 1억9,360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3,557만 원 이하

 

 

지원 내용

 

가구별 차등지원 (매월 25일 지급)

 

1인 가구: 12만7500원

2인 가구: 14만2500원

3인 가구: 17만5000원

4인 가구: 19만7000원

5인 가구: 20만3500원

6인 이상 가구: 24만1000원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 지원 내용

 

시흥형 주거비 지원 금액에 아동 1인당 추가로 30%를 가산하여 지급 (아동 최대 3인, 총지급률 최대90%까지)

만약, 3인 가구에 아동이 2명인 경우, 시흥형 주거비 17만5000원에 아동주거비 10만2300원을 더하여 총 27만73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과 절차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과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은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흥시 홈페이지

 

 

신청 절차

 

신청서 접수: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자격 심사: 주민센터에서 소득, 재산, 주택 등의 자격을 심사합니다.

지원 결정: 자격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자로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지원금 지급: 매월 25일에 가구별 차등지원 금액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