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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3 달라진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출퇴근시간변경 배우자출산휴가 신청방법 총정리

by 모두의블랑 2023. 6. 14.

 

 

임신 중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 

 

고용노동부가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 시간 변경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임신 중이더라도 건강을 위해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혼잡한 대중교통을 피해 출·퇴근 시간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신청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 신청방법과 지급금액
  • 출퇴근 시간 변경제도
  • 신청방법과 허용 예외사유
  •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란 임신 중인 근로자가 건강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의 1/2 이상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임신 중인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육아휴직 제도는 임신 중이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유산이나 사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경력단절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지급금액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hwp
0.05MB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8MB

신청방법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임신 중 근로자는, 휴직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법정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임신 기간, 휴직 기간, 휴직 사유 등을 기재하여 의사의 진단서(임신진단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며,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최대 1년)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육아휴직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확인서 1부

지급금액

 

육아휴직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습니다. (상한액 : 150만원, 하한액 : 70만원)

 

 

예를 들어, 월 평균 임금이 200만 원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월 80만 원이지만, 최저액인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월 평균 임금이 90만 원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월 70만 원입니다.

 

출퇴근 시간 변경제도

 

출퇴근 시간 변경제도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제 임신 중이더라도 혼잡한 대중교통을 피해 출·퇴근 시간을 바꿀 수 있으므로,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임신 중인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신청방법과 허용 예외 사유

 

출퇴근 시간 변경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임신 중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예정일 3일 전까지 의사의 진단서(임신진단서)와 함께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서는 법정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임신 기간, 업무시간 변경 기간, 변경된 출·퇴근 시간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임신기_업무시각_변경_신청서.hwp
0.02MB

 

사업주는 임신 중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임신 중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게 되면 계속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운 경우

임신 중 근로자가 변경하기를 원하는 출·퇴근 시간이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 휴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가 필요한 경우 근속기간, 형태, 비정규직, 계약직 등에 관계없이 모두 출산 휴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총 10일간 사용 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

 

대기업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고용센터에서 최초 5일분을 지원합니다.

(상한액 : 401,910원 '2023.1.1일 시행')

만약 5일치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해야 합니다.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신청서 작성 안내.pdf
1.31MB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려는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배우자_출산휴가_신청서.hwp
0.02MB

제재사항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겐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

배우자 출산이유로 해고하였거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남녀고용평등 법률 제 18조의 2 배우자 출산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