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를 위한 근로시간단축제도 지원금과 신청방법
임신은 여성에게 행복한 일이지만, 동시에 몸과 마음에 많은 변화와 부담을 가져옵니다. 특히 직장에서 일하는 임산부들은 건강과 안정을 위해 적절한 휴식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임산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대상
- 신청방법
- 사용방법
- 지원금 안내
- 임산부 근로시간단축 위반 시 불이익
임산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산부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지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6시간은 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만 단축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을 이유로 해당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법 제 74조 제8항)
Q.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는 한달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해서 근무해도 급여에 문제 없다는건가요?
A. 그렇습니다. 월 급여 200만원 임신근로자가 법정기간(임신 12주이내, 36주이후) 위와같이 1일 6시간 근무하더라도 임금감소 없이 200만원 그대로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임신 12주 이내(임신 12주 0일 이내)
노동자 임신 36주 이후(임신 35주 1일 이후)
노동자 임신 12주 0일 이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을 지라도 36주 이후가 됐을 때 다시 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전 임신기간에 걸쳐 1회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라면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에 진단서(임신 주수 확인 목적)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사용방법
사용방식에는 제한 없음.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퇴근시간을 2시간 당기는 방식
모두 가능 임산부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결정
지원금 안내
1.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여 월 간접노무비 30만원을 받을 수 있음
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간에 비례한 임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임금 이상인 경우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지급
3. 3개월마다 신청 가능하며, 3개월 미만 사용시에는 시행 후 신청서류 제출이 가능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은 최초 1개월 이상 이여야 하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르지 못한 달은 근로시간 단축 활용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됨
5.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근무 일수를 합산하여 월 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지급 됨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위반 시 불이익
임산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부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쉬운 근로로 전환해주지 않은 사용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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