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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3년도부터 생계급여 받으려면 이것만 알면 된다! 생계급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by 모두의블랑 2023. 5. 15.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생계급여의 지원대상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3. 생계급여의 지원내용
  4. 생계급여의 신청방법
  5. 생계급여의 문의처

생계급여의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생계급여의 지원내용

생계급여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예시: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
  • 시설 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의 신청방법

생계급여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필수서류와 선택서류가 있습니다.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생계급여의 문의처

생계급여에 관한 문의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주민센터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상으로 생계급여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생계급여를 신청하고자 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