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인 '만원의행복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험은 만15세부터 65세까지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보험료 일부를 납입하면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에 대한 지원내용, 신청 방법, 접수기관 및 제출 서류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이란?
-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 제출서류와 접수기관
- 문의처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이란?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만원의행복보험의 일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입원, 수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신 납입해줍니다.
또한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으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의 지원대상은 만 15세에서 65세 사이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하고, 차상위계층은 한부모가족, 자활근로자,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등을 포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사망급부금: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을 보장합니다.
·재해입원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을 지급합니다.
·재해수술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만기급부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의 신청기간은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번 실시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가까운 우체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의 신청방법은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우체국에서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와 접수기관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수급자증명서나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류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등본: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에는 제출하지 않고, 세대원 가입시에는 제출합니다.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의 접수기관은 전국 우체국입니다.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층이 재해로 인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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