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유형모기지 융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유형모기지 융자의 개념, 대출대상, 선정기준, 지원한도, 금리, 대출기간, 처분이익 상환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접수기관, 문의처 등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유형모기지 융자란?
- 대출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한도 및 금리
- 대출기간 및 처분이익 상환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및 접수기관
- 문의처
1. 공유형모기지 융자란?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의 자금대출 서비스입니다.
즉, 주택도시기금은 주택 구입자에게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주택 구입자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만기가 되면 매각손익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에는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이 있습니다.
수익공유형은 주택도시기금이 주택 구입자에게 1.5%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주택 구입자는 매각손익의 40%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손익공유형은 주택도시기금이 주택 구입자에게 최초 5년간 1%, 이후 연 2%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주택 구입자는 매각손익의 80%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2. 대출대상 및 선정기준
공유형모기지 융자의 대출대상은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단, 실수요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부동산 투기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된 사람
부동산 투기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부동산 투기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된 사람과 동거하는 사람
부동산 투기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된 사람과 동거하였던 사람
부동산 투기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된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또한 대출대상 주택은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이어야 합니다.
3. 지원한도 및 금리
공유형모기지 융자의 지원한도는 수익공유형은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손익공유형은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입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의 금리는 수익공유형은 1.5%의 고정금리, 손익공유형은 최초5년간 1%, 이후 연 2%의 고정금리입니다.
4. 대출기간 및 처분이익 상환
공유형모기지 융자의 대출기간은 수익공유형은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손익공유형은 20년 만기일시 상환입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의 처분이익 상환은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하는 것입니다.
즉, 수익공유형은 매각손익의 40%, 손익공유형은 매각손익의 80%를 주택도시기금에 상환해야 합니다. 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공유형모기지 융자의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초부터 중순까지 접수를 받으며, 세부일정은 접수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방문 신청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심사신청만 가능하며, 최종신청은 반드시 방문하여야 합니다.
6. 제출서류 및 접수기관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통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등
무소득자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나. 기타서류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7년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7. 문의처
공유형모기지 융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이상으로 공유형모기지 융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저렴한 금리와 위험분담의 장점을 가진 자금대출 서비스입니다.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유형모기지 융자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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