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접수기관 및 문의처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기본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소득과 재산 기준이 더 넓게 적용되고, 심사와 결정 절차가 더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본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일시적으로 지원받는 것이므로 복지수급자로 분류되거나 부양의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지원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유로는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2022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558,419원,
2인 가구는 2,592,116원,
3인 가구는 3,326,112원,
4인 가구는 4,050,723원입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는 2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15,2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13,000만 원 이하입니다.
재산 기준에서 주거용 재산은 공제 한도액이 있으며, 대도시는 6,9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4,2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3,500만 원 이하입니다. 금융 재산은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입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접수기관과 문의처는?
접수기관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입니다.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입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이 글을 참고하여 신속하게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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