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인 '실업크레딧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실업크레딧 지원의 의미와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접수기관과 문의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 실업크레딧 지원이란?
-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 접수기관과 문의처는?
실업크레딧 지원이란?
실업크레딧 지원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구직급여 수급자는 실업 상태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고,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실업크레딧 지원의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입니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실업크레딧 지원의 선정기준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입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실업크레딧 지원은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에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로는 공단접수 시에는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가 필요하고, 고용센터접수 시에는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실업인정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접수기관과 문의처는?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문의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입니다.
오늘은 실업크레딧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직활동 중인 분들께서는 이 글을 참고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시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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