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2023년도 저소득층 난방지원 사업, 지금 신청하면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by 모두의블랑 2023. 5. 15.

이 글에서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이란 무엇인지,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지원내용과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신청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제출서류와 접수기관은 어디인지, 문의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이란?
  •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 지원내용과 한도
  • 신청기간과 방법
  • 제출서류와 접수기관
  • 문의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이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이란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아동, 노인, 장애인 이용시설 등)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하며,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이 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하며,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과 한도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단열공사는 외부와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하고, 창호공사는 낡거나 뒤틀린 창호를 PVC 창호로 교체하여 기밀성을 강화하며,
바닥공사는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하여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일러 교체는 노후된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당 평균 220만 원 이내 (최대 300만 원 이내)
시설당 1,000만 원 이내
현금 지급이 아닌 시공 물품 지원으로 진행되며, 하자 보증이행기간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 (보일러는 3년)입니다.

신청기간과 방법

이 사업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기관별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4월부터 9월까지
단,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24 (www.gov.kr)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제출서류와 접수기관 이 사업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이 사업의 접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와 홈페이지 URL 이 사업의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주제로 블로그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에 대해 좀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에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고 따뜻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주는 좋은 정부사업입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