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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이 당신의 노후생활을 바꿀 수 있다! 지원내용과 선정기준 알아보기

by 모두의블랑 2023. 5.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주는 정부의 지원제도인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의 의미와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접수기관과 문의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이란?
  •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 접수기관과 문의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이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이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주는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이는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긴급한 생활비용을 해결할 수 있고, 노후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의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입니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억 6천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의 선정기준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합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용도별로 다른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전·월세보조금은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로는 공통서류와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서류
대부 신청서
대부 약정서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대부 신청자 신분증

추가서류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접수기관과 문의처는?

접수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문의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입니다.

오늘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연금 수급자분들께서는 이 글을 참고하여 긴급한 생활비용을 해결하시고 노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