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생계급여의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 생계급여의 지원내용
- 생계급여의 신청방법
- 생계급여의 문의처
생계급여의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생계급여의 지원내용
생계급여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예시: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
- 시설 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의 신청방법
생계급여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필수서류와 선택서류가 있습니다.
-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 필수서류
생계급여의 문의처
생계급여에 관한 문의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주민센터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상으로 생계급여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생계급여를 신청하고자 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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