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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4 경기도 무주택 부부 세제 감면 취득세 면제 혜택 총정리

by 모두의블랑 2023. 10. 10.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자녀가 있는 무주택 부부에게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과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자녀가 있는 무주택 부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경기도 행복주택 자격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확인하세요!

 

 

 

감면 대상과 요건

 

경기도가 마련한 이번 세제 감면 방식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 방식입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동거인은 제외되며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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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며, 학업 또는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봅니다. 부부합산소득은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하며,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급여, 상여금 등 일체의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취득한 시점에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혼부부

 

감면 신청 방법

 

 

 

감면 대상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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